입퇴소안내

입퇴소안내

입소대상 아동


  •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
  •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
  • 기초생활 수급자로써 보호자의 질병, 가출 등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아동
  • 시 또는 도지사나 시 군 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아동


퇴소절차


  •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,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은 그 보호중인 아동을 퇴소시켜야 한다.(아동복지법 제11조)

 

귀가조치


  • 입소된 아동의 보호자가 당해 아동을 양육하고자 할 때에는 입소를 의뢰한 시, 도지사 또는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신청(귀가신청서에 귀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: 시행규칙 5조)
  • 귀가신청을 받은 시,도지사 또는 시장,군수,구청장은 시설장 또는 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당해 아동을 귀가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보호자가 성행이 불량하거나 심신장애,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, 전염병질환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•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 보호조치가 의뢰된 아동 귀가시에는 반드시 동 기관과 협의하여 학대의 재발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귀가조치 됩니다.

후원계좌안내

농협 557-01-001115 김옥이재단

농협 103-01-351145 이삭의집

농협 175-17-003923 노아의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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